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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달라지는 것들]

따시딸레!박상면 2014. 1. 4. 15:08

포스코 기획[2014 달라지는 것들] 대체휴일제 시행·교통카드 전국 호환·4대 중증질환 건보 보장SNS 날짜2014-01-03

새해에는 국민의 큰 관심사인 의료복지, 부동산 대책 등 각 분야의 제도와 정책이 수정·보완된다.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되어 9월의 추석 연휴는 닷새로 늘어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고가 항암제와 영상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영구 인하된다. 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을 알아본다.



올해는 마음만 먹으면 문화생활을 부담없이 누릴 수 있다. 문화와 여성 관련 제도를 강화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하고, 공공·민간 분야 여성인재를 발굴·관리하기 위해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운용한다. 또한 전·월세 소득공제 가구주 요건이 완화돼 ‘무주택 가구주’와 함께 ‘가구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난다.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채택·15개지역 범죄지도 공개



행정/세제=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적용 = 올해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되어 9월의 추석 연휴는 5일로 늘어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일)의 다음 날인 10일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되며, 연휴 첫날인 토요일(6일)을 포함하면 모두 5일이 된다.



▲도로명 주소 전면 도입 = 지번과 도로명 주소 병행 사용이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법정주소로 채택된다.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 신청 시에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은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만 사용하게 된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각종 공제제도 세액공제로 전환 =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을 5년 내 이월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인적공제 제도도 자녀장려세제와 연계되어 자녀세액공제 제도로 통합된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 전·월세 소득공제 가구주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무주택 가구주’에서 ‘가구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는 ‘5000만 원 이하’에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시’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정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나고, 한도금액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된다.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현행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취득 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금 외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연금계좌 관련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15~20%였으나 올해부터 12~15%로 인하된다.



▲증여·상속 재산에 대한 공제 확대 =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금액이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기존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소득세 최고 세율(38%) 적용 대상 확대 =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연소득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된다. 실제 연소득 기준 1억 7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부금 세금 혜택 축소 = 기부금액만큼 연소득에서 제해주는 소득공제 방식이었던 기존 혜택에서 축소, 세액공제(공제율 15%)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부금액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25%가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건당 거래금액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제차 자차보험료 인상·장기펀드 가입자 소득공제



금융/통신=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 200%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32개가 인상되어 자차보험료가 평균 11% 오른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상품 약관이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하고,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나온다. ‘수장부의’와 같은 어려운 말은 ‘손바닥의’’로 바꾸는 등 용어도 순화된다.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로,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CCP) 설립 =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CCP의 역할이 장내에서 장외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CCP를 통해 3월 3일부터 원화 이자율스와프(IRS) 거래에 대해 자율 청산 서비스를 하고 6월 30일부터는 해당 거래에 대한 청산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오는 3월쯤 문을 열어 투자자는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진 펀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는 자산운용사 40개사와 펀드 평가사 등 총 46개사가 226억 원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했다.



▲공매도 규제 강화 = 주식을 빌려 판 뒤 결제일에 채워 넣지 못하면 거의 미수동결 조치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1월 2일부터는 결제 불이행 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면서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미수동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준 통일 =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의 지원조건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같아지고, 최고 금리도 연 12% 이하로 통일된다. 또한 미소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에게는 신용등급 가산점이 부여된다.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의무 탑재 = 상반기 출시되는 국내 제조사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도난방지 기술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의무 탑재된다. ‘킬 스위치’는 휴대폰 제조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와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나 운영체제에 설치, 분실된 스마트폰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사용



부동산/교통=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현행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 4%이던 취득세율이 올해부터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9억 원 2%, 9억 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 원 이하의 세입자도 3200만 원까지 변제받는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우선 변제금이 늘어나고, 월세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공공임대주택 낙찰자가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별도의 임차인 보증금 보호 규정이 없어 임차인은 해당 법원의 배당금액 외에는 임대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없었다.



▲만 19세도 주택청약 가능 = 기존 주택청약제도는 청약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택청약 연령 기준도 함께 바뀌었다.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 전매제한 강화 =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의 전매제한이 현행 계약 체결 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 조사도 강화된다.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 기준으로 통일되어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이자율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조정된다.



▲건축행정 데이터 민간 개방 = 국가와 공공기관에만 제공되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1월부터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된다. 연간 1800만 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시·군·구, 건축물 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 발급해온 데서 비롯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통카드 전국 호환 = 1월부터 전국의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충전식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 1월부터 항공기 내에서 대부분의 전자기기(스마트폰·태블릿PC·전자책 등)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고, 노트북PC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이·착륙 중일 때는 선반이나 좌석 아래 보관해야 한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도 개선되어 손톱깎이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반입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국비유학·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 적용



교육/의료=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 늘어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고교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1단위는 한 학기당 주당 1시간 수업) 한 학기’에서 ‘6단위 이상 두 학기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사는 한 학기에 관련 내용을 한꺼번에 배우는 ‘집중이수제’ 과목에서 제외되어 모든 학교에서 두 학기 이상 편성하게 된다.



▲교사가 학생 휴대폰 보관하다 분실하면 보상 = 1월부터 시작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에 따라 학교에서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한 휴대폰에 대해 학교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해준다. 휴대폰 제조회사 출고가격에서 감가상각액(3년)을 차감한 후 보상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교 졸업자 국비유학 가능 = 기능·기술분야 현장실무인력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인재를 국비 유학 대상자로 선발한다. 기존 유학생 선발시험과 차별화된 시험과목 및 선발절차를 거쳐 10여 명을 선발하고 학비,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세분화 =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 구간이 기존 3단계에서 소득수준별 7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 1분위 120만 원, 2~3분위 150만 원, 4~5분위 200만 원, 6~7분위 250만 원, 8분위 300만 원, 9분위 400만 원, 10분위 500만 원 등이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암·심장·뇌·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고가 항암제 등 약제·영상검사 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B형간염·수두·뇌수막염 등 11가지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도 보험이 적용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 1월 1일부터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만 시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엔 국공립 문화시설 무료·할인 관람 가능



문화/여성=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이나 영화관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된다. 고궁·종묘·조선왕릉 등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상설전, 자체 특별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민간 분야에서는 영화관람 특별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다.



▲문화패스&예술인패스 시행 = 3월부터 시행되는 문화패스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24세 이하 청년에게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다. 예술인패스는 연극·미술·음악 종사자가 해당 장르 공연이나 박물관 관람 시 입장료를 할인받거나 감면받는 제도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 기존에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던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4월부터 국가가 50% 지원한다.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 공공·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이 운용된다. 여성인재로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인재등록’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거쳐 DB에 등록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 보호자 없이 성폭력 전담치료기관 등에 방문이 어려운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치료동행 서비스’가 2분기 중 시행된다. 동행 서비스 신청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기관에 하면 된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을 치료기간 중 보호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장 6개월간 3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병사 봉급 올리고 상해보험제 시행



산업/국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 =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관리를 위해 2014년 대형이륜차(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260㏄),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정기검사가 시행된다. 배출가스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오염·방사성물질 상시측정 = 수도권지역에서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하면서 도로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 오염도가 높은 도로는 청소 등 조치하고 도로주변 대기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전국의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 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에 제한됐던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에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된다.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 5210원 적용 =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 된다.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 설정등록일부터 15년이던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7월 1일부터는 디자인 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바뀐다. 존속기간 연장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된다.



▲특허 수수료 자동화기기(ATM) 납부 = 1월 1일부터 제증명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특허 수수료를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과 인터넷 뱅킹 접속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연차등록료와 설정등록료만 ATM에서 납부할 수 있었다.



▲병사 봉급 인상 = 병사 봉급이 지난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한 상해보험제도 시행으로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연령기준 조정 =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같게 조정한다. 부양의무자는 19세 이상∼59세 이하로, 피부양자는 19세 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는 60세 이상∼64세 이하로 변경된다.



채희숙<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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